경찰병원 분원 설립 신속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병원의 역할을 공공의료기관 및 국가재난 대응 의료 지원기관으로 확장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환자에 대한 진료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경찰병원이 위치한 서울 외의 지역에도 경찰병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여 경찰공무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3.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단축,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경찰 공무원의 의료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 및 사기를 향상시켜 치안업무에 대한 전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충분하고 원활한 의료지원을 통해 구현되며, 공공 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이 강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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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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