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제대군인에게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을 위해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이는 전역 당시의 계급의 봉급월액을 전역 후 6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현재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복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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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