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제대군인에게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을 위해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이는 전역 당시의 계급의 봉급월액을 전역 후 6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현재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복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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