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 용어와 문장을 다듬어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는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표현과 이해를 쉽게 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 역할에 맞게 법률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접근 가능한 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을 평등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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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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