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두피문신 양성화
반영구화장두피법안
- 의안번호
- 2119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 도입: 이 법안은 반영구화장(흔히 SMP라고 함)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 면허를 만들어, 교육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업무 범위와 위생 관리 의무화: 반영구화장두피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 범위를 정하고, 사업 장소의 청결과 위생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생 문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사업소의 신고 및 폐업 규정 명시: 이 법안은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사업소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만약 사업을 그만둘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을 합법적이고 제대로 규제된 직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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