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보상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의약품, 예를 들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약사법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참고해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자 하죠.
2.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위원회에 분야별 소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분과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의료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의료제품 정보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즉, 정보 시스템의 관리를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적 장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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