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하기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7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 대상 중 한부분인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범위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정책 대상에 홍보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성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의 실시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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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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