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2. 재단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책 집행, 관련 사업의 육성ㆍ지원, 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3. 재단의 임원으로 비상임 이사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5명 이내, 비상임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4.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5. 재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의 공무원ㆍ임직원 등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6.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하거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교육문화재단의 예산 확보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해양재단이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예산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ㆍ문화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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