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1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합니다.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미비한 지원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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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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