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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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합니다.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미비한 지원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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