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시 특정물질 제조허가 결격사유 제외 하기 위한 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유예 요건 완화: 최근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2. 허가 자격 문제 해결: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람도 특정물질 제조 허가 자격이 주어지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상 결격사유가 되어 모순이 있었습니다.
3. 결격사유 한정: 개정안은 해당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제조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한 제조 허가 자격과 관련된 결격 사유의 불합리성을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자격 부여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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