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용 드론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신설함으로써, 드론을 통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 이 조치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드론의 보안 기준을 제고하며, 특히 중국산 드론이나 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이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이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서 드론 활용의 기반이 되는 보안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의 드론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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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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