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문화 확산
보훈 문화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96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 문화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보훈 문화 진흥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키우며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1조).
2. '보훈 문화'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존중하는 모든 활동 및 그에 관련된 문화적 작품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3.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 제5조).
4.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현황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보훈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6. 학교와 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보훈 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를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응하는 예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 제11조).
8. 보훈 문화 연구가 다양화되고 심층화되며 융합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물질적인 보상과 복지에 치중된 보훈 정책을 넘어, 국민들 사이에서 보훈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기리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헌을 예우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보훈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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