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은폐행위 처벌 규정 신설 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대한 거짓 보고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대해 거짓 보고하거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거짓 보고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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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