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은폐행위 처벌 규정 신설 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대한 거짓 보고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대해 거짓 보고하거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거짓 보고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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