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신의료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입소자ㆍ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에 대한 책임과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ㆍ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과 시설 규모, 안전조치 등을 감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목표는 정신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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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