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풍수해 보험 혜택 적용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로는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의 목적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풍수해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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