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지원하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2.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도록 함.
3.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실시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돕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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