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지원하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2.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도록 함.

3.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실시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돕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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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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