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 시 성별 현황 포함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할 때,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6).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이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형태에 따른 성비와 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을 공시함으로써 고용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인 고용변화와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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