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용품 구분 및 구매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용품 표시를 의무화: 제조업체는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쉽게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생용품 구매 의무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재생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벌금과 과징금 부과: 재생용품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재생용품 구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이행을 강제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문제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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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