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2.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3.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기존의 제조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4.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여 기능성식품을 1회 섭취량으로 소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한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6. 기능성식품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제품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3개 이상의 업자가 고시할 수 있는 경우 개별 인정형 제품을 고시형 기능성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능성식품의 인정서를 양도하는 과정이나 인정서를 받은 자의 사망 또는 합병 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8. 우수기능성식품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기능성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합니다.
9.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10. 기능성식품의 연구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 및 보급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능성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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