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78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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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설정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확립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합니다.

3. 지원과 대응 메커니즘 구축: 필수적인 물자와 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인정 및 지원,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메뉴얼 작성, 긴급 조치 실행 등을 규정합니다.

4. 기금 설립과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각종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경제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원안보,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품목과 같은 전문용어 대신 물자, 서비스, 위기 대비 및 대응 계획 등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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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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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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