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78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설정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확립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합니다.
3. 지원과 대응 메커니즘 구축: 필수적인 물자와 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인정 및 지원,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메뉴얼 작성, 긴급 조치 실행 등을 규정합니다.
4. 기금 설립과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각종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경제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원안보,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품목과 같은 전문용어 대신 물자, 서비스, 위기 대비 및 대응 계획 등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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