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진흥원 설립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 창업의 촉진, 표준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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