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현재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함.

2.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유통 및 판로 확보 지원 강화: 공예품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포함됨.

3. 공예문화산업 진흥 활성화: 이러한 지원 확대는 공예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번영을 촉진하고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공예문화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특히 유통 및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공예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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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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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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