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39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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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업무범위 확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혔어요. 이제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2. 감리제도 개선: 회계 감리(검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방식을 바꿨어요. 이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일하는 방식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변경이에요.

3. 법적 책임 명확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업무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정했어요.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해서,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회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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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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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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