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역량 강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9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집합투자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2. 이 정책은 한국투자공사의 기본방침으로 설정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3. 한국투자공사는 육성재위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성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위탁하여 해외에서의 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