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추위 독립성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회장)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수와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중 3분의 2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독립적인 평가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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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