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촉진
공유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23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는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부는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중개사업자와 거래의 중개: 중개사업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업자는 정보의 simmetries 해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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