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 및 서비스 향상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권한 분산: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들로 분산하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를 도입합니다.
2.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3.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며, 수사의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국민 접근성 향상: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민원 제기 방법 등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신장합니다.
5. 대국민 서비스 개선: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주권주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권의 다원화와 전문화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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