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 및 서비스 향상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권한 분산: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들로 분산하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를 도입합니다.

2.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3.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며, 수사의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국민 접근성 향상: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민원 제기 방법 등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신장합니다.

5. 대국민 서비스 개선: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주권주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권의 다원화와 전문화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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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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