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학사학위 과정은 6년으로 진행됩니다.
2. 학생들은 학비를 지원받으며,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3. 졸업 후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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