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학사학위 과정은 6년으로 진행됩니다.

2. 학생들은 학비를 지원받으며,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3. 졸업 후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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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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