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2.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는 개정안
이 법안은 대학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안전환경 조성과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지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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