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차별적 취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선고 후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과 취업 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채무자의 회생과 사회적 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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