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당연퇴직 근거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직원 및 당원,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방송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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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