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062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에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3.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대표 소송대리가 되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며 쟁점이 공통될 경우에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비용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소송을 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합니다.

5. 집단 소송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이익 대변 여부를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집단적인 피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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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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