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설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도서관에서도 장애인 사용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여 문화적 혜택과 각종 정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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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