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ᆞ개발 행위 평가 및 관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 의안번호
- 21227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해양이용협의의 대상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서 작성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3.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을 체계화하여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전문성을 가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과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해양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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