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ᆞ개발 행위 평가 및 관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의안번호
21227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해양이용협의의 대상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서 작성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3.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을 체계화하여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전문성을 가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과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해양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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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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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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