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전 참여 군인 보훈 혜택 확대를 위한 법안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국가가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의료비용 감면]: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양로 및 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 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들의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