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전 참여 군인 보훈 혜택 확대를 위한 법안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국가가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의료비용 감면]: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양로 및 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 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들의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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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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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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