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문구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들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변경된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포용적으로 변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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