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문구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들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변경된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포용적으로 변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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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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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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