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ㆍ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전담조직 지정 또는 위탁 의무화: 위기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지속적 보호 체계 보장: 이 법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과 청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인 방임이나 고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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