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ㆍ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전담조직 지정 또는 위탁 의무화: 위기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지속적 보호 체계 보장: 이 법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과 청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인 방임이나 고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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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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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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