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 설치ᆞ운영법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및 법률 목적 추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법률의 목적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 규정을 포함함.
2.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등의 사무도 관장하도록 기능을 확대함.
3. 조직 및 절차 개편: 중앙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70명으로, 지방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및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시 사건을 다른 관할 소위원회 등으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함. 또한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함.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환경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환경권보호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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