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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34조 제7항을 삭제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조사 목적을 달성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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