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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34조 제7항을 삭제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조사 목적을 달성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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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