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 법안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 의안번호
- 21075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5.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함.
이 법안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과 공개, 그리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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