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2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4.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5. 가치사슬상 기업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6.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7.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제협력,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스마트제조혁신 기반을 조성합니다.

8.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을 규정하여 법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제조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제조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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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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