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제도 개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구역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양 환경이나 이용 조건의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사항이 해양공간 통합 정보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최신 정보의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2. 특정 해양활동이나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해양 자원의 분포와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양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해양공간 계획의 변경이나 이행 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적합성 협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간단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계획 수립자는 협의 결과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면 후속 계획의 승인이 금지되도록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공간계획을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사전적 관리와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법률에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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