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계법령 총괄 기본법 마련
스포츠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89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 스포츠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국가는 스포츠의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스포츠 활동과 시설의 설치 운영은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포츠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스포츠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