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계법령 총괄 기본법 마련

스포츠기본법안

의안번호
21089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 스포츠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국가는 스포츠의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스포츠 활동과 시설의 설치 운영은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포츠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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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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