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업법안
- 의안번호
- 21099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2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와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공정한 영업과 가상자산업 수행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해상충의 관리,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여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비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급등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자금세탁, 해킹사고, 투자사기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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