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문제 관련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조문에서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으로 변경합니다.

2.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보유, 의료기관의 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법령으로 확립하여 시행되도록 합니다.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위한 감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를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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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