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498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 조성 등에 기여합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을 모두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금융활동도 포함합니다.
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로는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경제 영역을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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