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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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 1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 조직도 가능합니다.
2. 자율방범대원은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보호 및 자율방범대의 정규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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