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5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 1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 조직도 가능합니다.

2. 자율방범대원은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보호 및 자율방범대의 정규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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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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