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30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에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2.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ㆍ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3. 은닉재산을 새로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의 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역사적인 과오를 바로잡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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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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