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0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에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2.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ㆍ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3. 은닉재산을 새로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의 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역사적인 과오를 바로잡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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