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군인 백신우선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2조 제3항에 "군사동원기간 중 외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부와 군 당국은 파견되기 전 사전에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백신 예방접종 우선적 실시를 통해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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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