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청년 지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법률안은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안은 청년을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어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준비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농어촌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현재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산과학기술 진흥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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