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의 의무: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해외의 산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축적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산림청장은 5년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현황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및 관리: 해외 산림 탄소 축적 활동을 하려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전문 기관과 사업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청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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