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99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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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의 의무: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해외의 산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축적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산림청장은 5년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현황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및 관리: 해외 산림 탄소 축적 활동을 하려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전문 기관과 사업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청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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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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